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승소

재판부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스포츠서울 | 김현덕기자] 한국에서 활동했던 미국 국적가수 스티브 승준 유(46·한국명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스티브 승준 유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심 판결 취소하고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한다”라고 밝혔다.

스티브 승준 유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 스티브 승준유에 대한 입국 금지 조처를 내렸다.

스티브 승준 유는 지난 2015년 9월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해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스티브 승준 유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냈다. 파기환송심을 거친 후 2020년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스티브 승준 유가 최종 승소했다.

이에 스티브 승준 유는 2020년 7월 비자 발급을 재신청했지만 총영사관은 다시 거부했고, 스티브 승준 유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소송의 1심은 이같은 외교당국의 주장이 옳다고 보고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스티브 승준 유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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