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13일 재외동포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가수 스티브 승준 유(한국 이름 유승준·46)는 90년대 후반 최고 인기를 누린 남성솔로 댄스가수였다.
1997년 ‘가위’로 데뷔한 스티브 승준 유는 ‘나나나’, ‘열정’, ‘비전’, ‘찾길바래’ 등 숱한 히트곡을 내며 당시 청소년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한 몸에 받았다. 일명 ‘가위춤’이라 불리는 화려하고 절도있는 댄스 실력과 긴 앞머리로 트렌드를 선도했고 성실하고 바른 청년의 이미지로도 대중의 많은 호감을 얻었다.
당시 H.O.T.와 젝스키스, 신화 등 1세대 아이돌 그룹이 갓 태동하던 무렵이었지만 보이그룹에 밀리지 않는 인기를 과시했다.
하지만 군입대 시기가 다가오자 2002년 1월 출국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국적을 포기했다. 결과적으로 스티븐 승준 유의 병역의무가 면제되면서 그가 병역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평소 ‘바른생활’ 이미지로 인기를 얻으며 방송에서 “꼭 군에 가겠다”고 했던 약속을 깼다는 지적이 쏟아지며 대중의 분노가 커졌다.
결국 법무부는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고 이로 인해 스티브 승준 유는 20년이 넘도록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이후 스티브 승준 유는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패소판결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원고 승소 판결을 2020년 3월 확정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하라는 취지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라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스티브 승준 유는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13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스티브 승준 유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스티브 승준 유의 손을 들어줬다.
jayee21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