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원성윤기자]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했다는 혐의로 19일 구속됐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오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대표와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배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투자전략실장 강씨, 투자전략부문장 이씨에 대해선 “현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자료로 객관적 사실관계는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이고, 장기간에 걸친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피의자나 공범이 조직적·계획적으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배 대표 등이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또 특사경은 이들이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등의 5% 이상이 되면 이를 5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지난 2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개매수 기간을 포함해 장내에서 SM 발행 주식 수의 4.91%에 해당하는 116만7400주를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특사경이 피의사실 요지에 ‘5%룰 위반’을 포함한 것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외 특수관계자 등이 개입해 사실상 5%를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 변호인단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은 하이브와의 SM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지분확보를 위한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며 “영장 혐의사실 관련해서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하이브와 카카오는 올해 초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서로 공개매수 등으로 분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가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졌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 등을 통해 3월 28일까지 SM엔터 지분을 39.87%(각각 20.76%·19.11%)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다.
이후 금감원은 지난 2월 조사에 착수한 뒤 카카오와 SM엔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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