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현덕기자]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가 6개월의 징역혁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형을 1년 유예했다.
8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에서 열린 양 전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해 비아이 씨에 대한 내사가 종결됐다. 이후 2019년 피해자의 공익신고 이후 수사가 재개돼 비아이 씨에 대한 처벌이 이뤄졌다”면서 ”피해자의 자유로운 진술이 방해되고, 중대한 사회적 법익이 침해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 외 YG엔터테인먼트 매니저 출신 김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날 검은색 정장에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 법원을 빠져나간 양 전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당시 그룹 아이콘 멤버였던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 공익제보자 한서희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보복 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의사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번복이 이뤄져야 하는데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것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라며 양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 인정과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라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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