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20대 여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고 도주했다가 체포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7일 공갈 등 혐의를 받는 A(28·여)씨의 구인장을 집행했다.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는 전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별다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돌연 불출석했다.

경찰은 A씨가 법원에 나타나지 않자 소재 확인에 나섰고, 앞서 사전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발부된 구인장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으며, 그의 영장실질심사는 28일 오후 2시 30분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이선균과 함께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 B씨에게 익명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배우 이선균과 내연 관계인 걸 알고 있다”, “마약 투약한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 입막음 비용 약 3억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선균은 A씨에겐 5000만원, B씨에겐 3억원, 총 3억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B씨는 “나와 이선균의 관계를 의심한 인물로부터 협박당했다”며 “그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B씨의 윗집에 살며 친분을 쌓아왔고 이선균과 B씨의 관계와 마약 투약 사실 등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은 A씨가 B씨와 공모해 이선균을 협박하고 돈을 갈취한 정황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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