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유다연 기자] 가수 남태현과 채널A ‘하트시그널3’ 출신 서민재(개명 후 서은우)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 심리로 남태현, 서민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남태현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서민재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향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고 각각 10만원, 40만원을 추징했다.

정 판사는 “현재 피고인들은 유명 가수와 인플루언서로 팬이나 일반 대중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쳤다”며 “그래도 피고인들은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활 치료 과정 등을 통해 단약 의지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들의 지인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고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8월 서민재의 자택에서 필로폰을 같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남태현은 같은 해 12월 해외에서 혼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남태현에게 징역 2년을, 서민재에게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각각 추징금 50만원과, 45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두 사람은 최후진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남태현은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하루하루 자신을 되돌아보며 고쳐나가고 있다”며 “마약이 큰 문제가 되는 사회에서 많은 사람이 나 같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공인으로서 마약 예방에 앞서겠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서민재는 “성실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잘못을 책임지고 반성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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