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조 구청장 “대청호 관련 규제사항 단계별로 접근해야...”

중부내륙특별법 통과되면서 대청동 희망의 첫발 내딛어...하지만 ‘산 넘어 산’

[스포츠서울 | 대전=조준영 기자] 박희조 동구청장은 22일 주민과의 대화 ‘토크콘서트’ 6일차를 맞아 대청동 행정복지센타를 방문, 대청동 현안 사업진행상황과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청동 지역 현안사업으로 크게 4가지 △대청호 자연수변공원 장미원 조성 △추동 가래울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조성 △대청호수길 선형개량공사 △누리길 조성사업이 있다.

이외에도 대청동 주민들은 농로포장, 공용 주차장 신설, 마을 소방도로 진입로 및 대청호 규제관련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청동은 제한된 시간보다 주민들의 건의가 많아 추가 건의사항은 대청동에서 정리해 추후 구청에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중부내륙특별법은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해당 법안은 대청호 상수원 보호 등을 위해 정부의 개발 정책에 제외됐던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발전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작년에 동구, 대덕구, 청주시, 옥천군, 보은군이 ‘대청호 5개 지자체 협의체’ 구성해 우리 동구에서 회장을 맡았다. 협의체에서 공동으로 건의사항 발굴하고 있고 노력 중이나 현재 실질적 성과는 없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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