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태형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14일로 예정된 친형 내외의 1심 선고공판에 불참한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12일 스포츠서울과 통화에서 “박수홍은 14일 선고 공판에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보통 선고 때는 피고인만 참석을 하고, 피해자는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박수홍은 피고인인 친형 부부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은 “피고인들은 본인들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없는 사실들로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만들었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망가져 파탄수준에 이르렀다”라며 “부모님을 앞세워 증인을 신청하였고, 부모님에게 거짓을 주입시켜 천륜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집안을 풍비박산 낸 장본인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1월 20일까지 단 한 번의 연락도 취하지 않았다. 미정산 출연료를 일부 정산해준다던가 업무상 횡령한 부분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노력도 없이 저를 향한 2차 가해를 하기 바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 혼자 피고인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사랑했다. 그들은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 돈 벌어오는 노예 따위 수준으로 대했다”라며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여 찢기듯 가슴이 아프고 한이 맺히고 피눈물이 난다. 30년 동안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해 셀 수 없을 정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고소 이후 3년째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2차 가해를 일삼는 악질적인 피고인들에게 엄벌을 간절히 촉구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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