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태형 기자]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인 박모 씨가 항소했다.
19일 문화일보는 박 씨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4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형을 받은 지 닷새 만이다.
다만 검찰 측은 아직 항소할 뜻을 법원에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 재판에서 원고는 검찰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박수홍이 아닌 검사가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박수홍 측은 1심 선고 직후 “검찰에 강력하게 항소 의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씨가 2심에서 다시 판결을 받아보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번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한편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피고인 박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 아내 이 씨에게는 공소 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수홍의 친형의 혐의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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