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는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7일 오후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열린 이루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범인도피 방조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 약 3개월 만에 재차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양형 가중 요소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루 변호인은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는 점,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지극정성으로 간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최후변론에 나선 이루는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짓지 말아야 할 부분을 지어서 죄송하다.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루는 경찰 조사에서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동승자 또한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아울러 이루는 같은 해 12월에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차 키를 건네 음주운전을 하게 했다. 또 다른 지인의 차량을 몰고 강변북로에서 시속 180㎞ 이상 달리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당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이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khd9987@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