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방송인 박수홍 형수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판이 열린 가운데, 박수홍 측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10일 오후 2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는 박수홍 형수 이모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세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박수홍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앞서 박수홍 측은 지난 23일 세번째 공판 비공개 신청서와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 신문이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후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박수홍이 증인 신문을 하는 동안 방청객들이 퇴장하게 됐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형수 이 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씨가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메시지를 남겼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 측은 이 씨가 ‘박수홍의 형 횡령 주장은 허위이며, 박수홍이 과거 여성과 동거했다’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이에 이 씨 변호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전송한 메시지는 허위사실인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부인했다.

한편 박수홍이 제기한 친형 부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는 지난 2월 14일 1심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친형과 형수에게 각각 징역 2년, 무죄를 선고했다. 친형 측과 검찰 측 모두 항소한 상황이다. jayee21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