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원성윤 기자] 가수 김호중의 ‘뺑소니’ 사건과 관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조직적 은폐시도가 포착됐다.
김호중의 친척 형이자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인 이광득 대표는 16일 오전 공식입장을 내고 “현장에 먼저 도착한 다른 한 명의 매니저가 본인 판단으로 메모리 카드를 제거했고, 자수한 매니저에게 김호중 옷을 뺏어서 바꿔입고 대신 일 처리를 해달라고 내가 부탁했다”고 사건은폐를 시인했다.
그러면서 “김호중과 함께 유흥주점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공연을 앞둔 김호중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김호중 측의 공식입장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있다.
◇ 메모리 카드 폐기에 사건 직후 호텔로 피신…사건 은폐 시도 정황 속속
김호중은 지난 9일, 서울 강남의 한 지역에서 벤틀리 SUV 벤테이가를 직접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이후 공개된 CCTV에 따르면 김호중은 사고지점에서 약200m 떨어진 골목에 주차 뒤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생각 엔터테인먼트는 김호중이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를 저지른 건 ‘공황장애’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공황이 심하게 온 김호중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생각 엔터테인먼트는 사고 소식이 알려진 15일 배포된 1차 자료에서 ‘공황장애’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설상가상 경찰은 압수수색한 매니저의 휴대전화에서 김호중이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라는 녹취파일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생각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매니저의 휴대전화가 압수돼 어떤 녹취가 있는지 알지못한다”고 해명했다.
소속사는 사고 후 김호중을 경기도 구리의 한 호텔로 피신시켰다. 이후 김호중은 경찰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17시간 동안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김호중의 음주운전과 이광득 대표의 증거인멸 혐의, 범인도피교사죄 등이 경찰 수사로 밝혀질 경우 형사 처벌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151조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백 공동법률사무소 도진수 변호사(형사법 전문)는 ‘스포츠서울’과 통화에서 “술을 마신 정황이 명백해 보여 검사가 이를 입증할 경우 실형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며 “재판부가 경중을 따지겠지만, 증거인멸 혐의와 범인도피교사죄가 병합되면 형량이 좋게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 KBS ‘편스토랑’ 등 방송·광고 퇴출 수순 돌입
사태가 커지면서 방송계와 광고계는 김호중과 ‘손절’하는 모양새다.
KBS2 ‘신상출시 편스토랑’(이하 ‘편스토랑’)은 김호중이 출연한 분량을 최대한 편집한다는 방침이다. 출연예정이었던 KBS2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역시 취소됐다. MBN ‘가보자GO’ 시즌2에서도 김호중을 배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호중이 출연예정이던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주최사 KBS도 주관사에 대체 출연자 섭외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고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GS25는 김호중이 우승을 차지한 ‘편스토랑’ 225회 우승 상품을 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스포츠서울’은 김호중 소속사 입장을 듣기 위해 이광득 대표 등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남겼지만 받지 않았다. 담당서인 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socool@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