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유다연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길거리 패싸움 중 흉기를 사용한 일당이 구속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희영)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42)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특수상해 혐의로 B씨 등 30대 남성 2명을 구속기소 했다. 또,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20대 여성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20분경 인천시 연수구 한 길거리에서 피해자 2명과 다투던 중 흉기로 1명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 등 2명은 둔기 등으로 나머지 피해자 1명을 다치게 했으며 C씨는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유인하는 등 A씨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일 경찰에 사건을 송치받은 후 이들의 통화내역, 주변 CCTV 영상 등을 조사했다. 그러면서 B씨 등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리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을 발견했다.

A씨는 피해자 소개로 가상화폐 거래를 하다가 손해를 입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willow66@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