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월 14일부터 한달 간 감사 진행... 행정상 20건(주의 3, 시정 3, 개선 3, 통보 10, 기관경고 1), 신분상 34명(징계 13, 훈계 21)의 처분, 재정상 6만 원 환수 조치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20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 14일부터 한달 간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행정상 20건(주의 3, 시정 3, 개선 3, 통보 10, 기관경고 1), 신분상 34명(징계 13, 훈계 21)의 처분 요구와 재정상 6만 원의 환수를 조치했다.
주요 부적정 업무처리 사례로 직원 A씨는 지급내규에 따라 경기아트센터로부터 150만 원의 계약금을 받았는데도, 계약업체로부터 별도의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추가로 수령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감사관실은 A씨를 중징계 하고 금품을 제공한 계약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라고 통보했다.
직원 B씨는 근무 시간을 이용해 개인 취미활동을 하는 등 근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고, 경기아트센터 내 창고 일부 공간과 물품을 본인 취미 생활을 위해 장기간 사적 사용한 것이 확인돼 중징계 요구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변상금 징수를 주무부서와 협의해 산정하는 등 징수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 밖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미이행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주차 요금의 부당한 면제 관련 행동강령 위반 등을 적발해 해당 관련자는 징계 요구하고 면제받은 주차요금은 환수하도록 요구했다.
업무추진 편의를 이유로 다수의 수기문서를 생산하면서도 규정에 따른 문서 이관, 폐기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폐기 등 문서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처분과 함께 문서관리 계획를 수립해 지속적인 감독과 직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감사 시작 단계부터 공개감사 안내문 게시, 감사 착안사항 제출 협조 요청, 공익제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이 가운데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하고 위법 사항이 없는 경우라도 확인해 제보자에게 결과를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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