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됐다.

김범수 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3일 발부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최대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김 위원장을 상대로 시세 조종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그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해 놓으려는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김 위원장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SM 주식 매수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모두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원을 들여 553차례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한편 김 위원장의 구속에 카카오 내부는 초긴장 상태다. 엔터 업계에서도 김 위원장의 구속에 따라 카카오의 향후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아티스트들의 월드투어와 해외 앨범 발매 등 글로벌 확장에 힘을 쏟는 중인데 이번 사건의 여파로 주춤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jayee21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