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최동석. 사진|스토리앤플러스박지윤.

[스포츠서울 | 박효실 기자] 결혼 14년만에 파경을 알린 최동석 박지윤 부부를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쌍방간에 저격성 글을 남기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소송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방송인 박지윤이 이혼소송 중인 남편 최동석의 지인을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던졌다.

지난해 10월 제주지방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양측은 두 아이의 양육권을 다투고 있는 상황. 이 과정에서 올해 6월 박지윤이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CBS노컷뉴스는 지난달 30일 “박지윤이 지난 6월 최동석의 상간녀로 지목한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라고 보도했다. 해당 소송은 제주지방법원 가사 2단독(송주희 부장판사)가 담당하며 오는 10월 29일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최동석은 개인 계정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 지인이 박지윤 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맞다. 하지만 박지윤 씨와의 결혼 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절대 없었으며, 사실무근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실은 법정에서 밝히고 법원의 판단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한 억측은 잠시 거둬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지난 2004년 KBS 30기 아나운서로 입사한 두 사람은 2009년 11월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지만 결혼 14년 만인 지난해 10월 돌연 이혼 소식이 전해졌다.

박지윤은 2008년 KBS를 퇴사한 뒤 프리랜서로 활동해왔고, 최동석은 2021년 KBS를 퇴사한 뒤 3년만인 지난 6월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TV조선 ‘이제 혼자다’에 출연해 이혼 후 일상을 공개한 바 있다. gag11@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