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유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퍼뜨리며 경제적인 이익을 취한 사이버 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징역 4년을 구형 받았다.

23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약 2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미필적 고의의 행위로 오로지 수익적 창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며 “피고인은 현재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려고 한다”며 호소했다.

A씨는 “피해자들께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봉사활동을 통해 인터넷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하며 좋은 에너지를 얻었다. 앞으로는 책임감을 갖고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등 7명에 대한 허위영상을 유튜브에 23회 게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중 5명에 대해선 모욕적 영상을 19회 게시하고, 그들 소속사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6만 명 정도였으며, 해당 영상 게시로 월평균 약 1000만 원의 이익을 거뒀다. 그가 영상으로 챙긴 수익은 총 2억 50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씨는 음성변조, 짜깁기 편집 등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 담긴 자극적 가짜영상을 만들어 게시했고, 여러 등급의 유료회원제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했다.

A씨의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 18일이다.jayee21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