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자신의 SNS을 통해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도 박탈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0일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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