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안양=좌승훈기자〕안양시의회 김주석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야영장 사업자 선정 이해충돌’과 관련해 13일 입장문을 내고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야영장 사업자 선정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시.군 배분계획에 따라 안양시에 배분된 야영장 및 실외 체육시설에 대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한 사업으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안양시도 이에 발맞춰 지난해 1월3일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선정계획을 공고 했고, 같은해 5월 21일 사업자를 선정해 통보한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 지난 9일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와 4곳의 시민단체는 ‘안양시의 야영장 사업자 선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저의 아내 명의로 지인들과 함께 토지를 공동구매해 지분을 나누고, 친분이 있는 안양도시공사 직원을 내세워 사업자로 선정 했다”고 비난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27일 “야영장 설치 허가와 관련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자는 야영장 설치사업자다. 따라서 A의원(저의)의 배우자는 ‘직접 이해 관계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내용”을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 대표 메일로 보냈다며 “이 내용은 의회사무국 의정팀이 법무법인 ‘시민’과 법률사무소 ‘담원’ 두 곳으로부터 받은 ‘안양시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결과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주석 의원은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를 비롯한 4곳의 단체에 정중하게 이 문제와 관련해 공개적인 토론을 제안한다. 소모적인 설명서와 입장문 발표는 결코 문제 해결에 슬기롭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토론 진행 방식 등 모든 것은 4곳 단체에 일임한다.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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