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원성윤 기자] 작곡가 유재환이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서울강서경찰서는 지난 10일 사기 혐의로 23명에게 단체 피소된 유재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노래를 만들어주겠다고 한 뒤 23명으로부터 총 5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유재환이 곡 제작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일부 신청자의 음원 발매 사실이 확인됐고, 프로젝트를 위해 유재환이 스튜디오 임대차 계약을 맺은 점을 근거로 삼았다.

고소인들은 지난해 8월 12일 “유재환이 작곡 대금을 받더라도 작곡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3명으로부터 총 5500여만 원을 받아챙겼다”라며 유재환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유재환은 불송치 결정 후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마냥 좋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든다. 그냥 오해는 벗었구나 싶은, 겸손한 마음이 든다”라며 “좋은 일을 하고자 시작했는데 오해로 번지게 돼 많이 아쉬웠다. 너무 힘든 시간이기도 했고 나름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어서 안타깝기도 하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유재환은 지난해 6월에는 “코인으로 약 10억 원을 잃었다“라고 재산 탕진 사실을 털어놓기도 했다. socool@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