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윤수경기자]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6일 조주빈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관련 사건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형을 선고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2월에는 공범인 강훈과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yoonssu@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