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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가수 김호중(34)의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항소5-3형사부)은 12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후 매니저 장씨가 대리 자수를 하는가 하면,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를 삼키는 등 범죄 은폐 의혹도 불거졌다.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김호중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피했다.
검찰은 김호중이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서도,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3일 선고 공판에서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모텔로 도주,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 태도가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면서도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1심 선고 직후 김호중은 곧장 항소했고,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khd9987@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