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과 함께 80시간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유아인은 일정 기간 동안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집행유예 이유로 “피고인이 약물 의존성을 보이지 않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을 밝혀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유아인이)수면장애, 우울증을 오랫동안 겪어왔고 펜타민의 경우 수면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 보인다. 또 피고인이 약물에 대한 의존성을 보이지 않고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5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구금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점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부당하다고 인증된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의 유아인 또한 최후 변론에서 “더욱 성숙하고 건강하게 세상과 마주하겠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유아인의 차기 행보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연예계 복귀 여부다. 그가 출연한 영화 ‘승부’(감독 김형주)는 오는 3월 26일 극장 개봉을 확정했다. ‘승부’는 한국 바둑계를 대표하는 조훈현(이병헌)과 이창호(유아인)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원래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연기되면서 극장 개봉으로 방향을 틀었다.
반면 유아인이 주연을 맡은 또 다른 영화 ‘하이파이브’(감독 강형철)는 여전히 개봉 일정이 불투명하다. 영화 제작사는 유아인의 법적 문제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개봉 일정을 확정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유아인의 복귀 가능성은 그의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대중의 반응에 달려 있다. 일부 팬들은 “반성의 시간을 가진 만큼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반대쪽에선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려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강하다.
이에 유아인은 집행유예 판결로 인해 즉각적인 복귀보다는 일정 기간 자숙의 시간을 더 가질 공산이 높다. 여론의 반응을 살피며 공식 사과 및 연기 재개 여부를 살필 것으로 보인다. 유아인은 이번 재판 결과 이후 공식 입장을 따로 밝히진 않았다. 향후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알리지 않았다.
다만 영화 ‘승부’ 개봉을 앞두고 있는 만큼,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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