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60억 원의 재산상 이익 취하고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해 끼쳐 죄질 불량
- S·Y씨 각각 징역 4년 선고로 K와 A·B·C씨 등 4명 수원지검 공범 혐의 수사 급물살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지난 19일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방아리 개발 토지 사기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S와 Y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인허가권 등을 불법으로 팔아 60억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들에게는 6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며 “범행방법 및 피해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며 아무런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회사가 인허가권을 회복해 토지 개발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최고 7년 형을 선고 하지 않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재판부의 의중이 엿보이는 대목으로 피고인들을 법정구속 하지 않은 이유로도 해석된다.
S와 Y씨에게 2차 항소심이 열리기 전에 피해자 회사가 인허가권을 회복해 토지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피해 변제를 위해 협조 하라는 뜻으로 풀이되는 것이다.
수원지법의 이번 판결은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의 심각성을 고려한 중대한 결정으로 평가되는데, 피해 복구 여부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해 피고인들이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S씨는 이번을 포함 최근 두 번째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자격 모용 등 혐의로 1심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또 방아리 사건 이외에 당진과 화성 사건 등을 포함해 다수의 배임 및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이 과정에서 S씨는 지난해 12월 5일 H사로 부터 받은 위임장으로 용인시 인허가 청문회에 참석, 인허가 취소를 요청했고 시가 이를 받아 들이면서, 피해자들이 불법성을 제기하며 적지않은 논란을 일으켰고 해결여부는 현재 진행형이다.
S씨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는 30여 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은 100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J사 K씨를 비롯해 A·B·C 씨 등 4명이 이 사건과 관련해 공범 혐의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S와 Y씨가 각각 징역 4년 형을 선고 받은면서 이들에 대한 수사는 급물살을 타며 가일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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