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표권향 기자] 그룹 ‘뉴진스(NJZ)’ 매니저 A씨가 어도어 김주영 대표를 상대로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전 어도어 직원 A씨가 김 대표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행정 종결(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정인의 자료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29일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 선언 이후 어도어를 배제한 채 광고주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과 여전히 계약이 유효한 것을 강조하며, A의 행위를 해사 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어도어는 퇴근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트북을 반환하기까지 3시간가량 불법 감금했으며, 개인 휴대폰 제출 등을 강요했다.

당시 어도어 측은 “매니지먼트 담당 직원이 고용주에게 직접 연락해 회사를 배제한 채 아티스트와 브랜드 간에 직접 계약 체결을 종용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매니저 스스로도 이러한 커뮤니케이션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위반을 돕는 심각한 해사 행위”라고 반박했다.

한편, 뉴진스와 어도어의 흙탕물 싸움의 끝은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첫 기일인 4월3일 두각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gioia@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