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6월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태일과 공범 2명 등 피의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구속의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으로 피의자가 불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은 진행되지만, 피의자들이 범행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적 쟁점은 피의 사실 자체보다는 처벌 수위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공무집행 흐름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다. 서울 방배경찰서가 태일과 공범 2명에 대해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흉기 사용 또는 다수에 의한 성폭행에 적용되는데, 흉기 사용이 아닌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다.
이어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낮다고 판단한 것.
이에 검찰은 지난달 28일 태일과 공범 2명을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기소 과정에서 태일은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했고, 진단서와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불응은 재판과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도 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0월, 태일이 피소되자 그를 퇴출했다. 수사초기 단계에서 퇴출을 션제적으로 결정한 것.
연예인의 성범죄 사건은 과거에도 수차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가수 고영욱은 2010년과 2011년에 미성년자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배우 이경영은 2001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피소되어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또한, 가수 승리는 성매매 알선 등 여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정준영과 최종훈은 불법 촬영 및 성폭행 혐의로 각각 징역 5년과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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