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30 억 서초구 사저 연간 약 900만 원 상당의 재산세·종부세 면제,

1975년 유신독재 박정희 정권 때 제정된 조례로 박근혜도 1300여만원 혜택,

윤 의원, “파면 대통령 황제 경호 방지법에 이어 세금 특혜 방지법” 발의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초동 사저로 이전한다고 알려졌다. 이 사저는 시가 약 30억원에 달하지만 서초구 조례에 의해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된다.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 선포로 국민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되었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연간 약 900만원 정도의 세제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제7조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있다.

또한 “② 전직 대통령 또는 사망한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1.5로 한다”라고 되어있다.

위 서초구 조례는 1975년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에 제정된 것으로 3년 일몰 규정이나 3년마다 계속하여 연장되고 있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중 13개 자치구에 위 조례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라 국정농단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1300여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여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배치된다”라며,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경우는 조례로 전직 대통령에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하겠다”라고 밝혔다 .

윤 의원은 지난 8일에도 대통령에 대한 황제 경호를 막는 ‘대통령경호법’과 ‘전직 대통령 예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