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박경호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5-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했다.
사고 17시간 후 경찰에 출석한 김호중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CCTV를 통해 음주 정황이 드러나며 사건 발생 10일 만에 뒤늦게 시인했다.
이후 김호중은 지난해 11월 13일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김호중은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하며 즉시 항소했다. 김호중은 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 130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와 도주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범인 도피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실제 운전자가 김 씨로 밝혀진 뒤에도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이거나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사고를 은폐하려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고, 매니저 장 모씨가 대신 경찰에 출석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전 모 본부장 또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매니저 장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park5544@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