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윤수경기자] JTBC 측이 스튜디오C1, 장시원 PD를 상대로 형사 고소한 가운데, 장시원 PD가 입장을 밝혔다.

장시원 PD는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강야구’로 명명된 야구 프로그램에 관한 아이디어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면 그 저작권은 창작자인 스튜디오C1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JTBC가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촬영물 납품을 위한 공동제작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기 촬영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을 OTT 판매, 재전송 등을 목적으로 원시 저작권자인 스튜디오C1으로부터 이전받은 것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장시원 PD는 최근 2달간 JTBC가 저지른 위법한 방해 행위가 다양하며, JTBC 측이 합의된 직관행사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익 규모를 은폐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더불어 JTBC 측의 법적 대응에 대해 “이러한 근거 없는 비방과 고소는 저희와의 거래를 염두에 두고 있는 타 채널을 겁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며 “구체적인 고소 사실을 파악하여 법률 검토를 거쳐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JTBC 측은 장시원 PD가 ‘최강야구’ 주요 출연진과 함께 론칭한 ‘불꽃야구’ 제작에 반발하며 지적재산권 침해, 업무상 배임,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그러면서 “JTBC는 ‘최강야구’ IP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한 주체”라며 “오는 9월 ‘최강야구’ 새 시즌을 론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yoonssu@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