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윤수경기자] 마약 투약 후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판사는 1일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 예방 교육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대마뿐만 아니라 케타민, 엑스터시를 투약했고 동종전과가 있다. 유명 가수라 사회적 영향력이 높다”며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고, 대마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자수한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권 씨는 지난해 1월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 후 용산경찰서로 인계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6월 17일 권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yoonssu@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