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경호 기자]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을 갈취한 BJ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고법 형사10-1부(부장판사 이상호·이재신·정현경)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되 원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준수를 협박해 약 8억4000만원을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과거 BJ 활동 이력이 있는 인물로, 마약 구매 자금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약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장기간 8억원의 돈을 갈취했다. 범행 수법, 기간, 피해 금액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법리오해를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기기 모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물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단이 된 사적 대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 등이 저장되어 있었다”며 “위 압수물이 몰수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반환될 경우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park5544@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