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업무 및 고소득 전문직 주 52시간제 예외.

월·분기·반기·연 단위 연장근로 도입.

김 의원, “글로벌 경쟁 시대에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근로 시간 규제 개선 반드시 필요”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20일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연구개발직 및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 6.11. 대표 발의한데 이어, 월·분기·반기·연 단위 연장 근로제를 도입하면서 사용자의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간의 근로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면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첨단 산업의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고, 근로자의 니즈에도 맞춰 근로 시간을 다양하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연구개발 업무나 단순히 근로 시간만으로 일의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획일화된 현행 근로 시간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업무 특성에 맞지 않고, 1주 단위로 엄격하게 제한된 현행 연장근로 제도로는 산업현장의 급작스러운 업무 증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탄력적 근로 시간제의 경우 최대 6개월, 선택적 근로 시간제의 경우 최대 1개월(연구개발의 경우 3개월)로 활용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성수기 등 근로가 집중되는 시기에 활용이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실제로 미국은 일정 소득 이상의 특정 직군, 일본은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 근로 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신상품 또는 신기술 등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근로 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탄력적·선택적 근로 시간제의 활용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연장 근로 산정기준을 현행 주 단위 이외에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노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근로자 의사 면접, 야간근로 횟수 제한, 최소 연속휴식 시간, 보상 휴가 또는 특별휴가 부여, 건강진단 실시 등 사용자의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 의무를 함께 마련했다.

김 의원은 “AI,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의 글로벌 경쟁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은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면서, “근로 시간 배분 및 업무수행 방식에 있어 근로자 개인의 자율성이 커지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근로 시간 규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