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출판기념회에서 수억 원대 현금 받았다고 사실상 자백...
주진우 특위 위원, “음성적인 정치자금 양성화하여, ‘검은돈 정치의 시대’ 청산할 것”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출판기념회를 통해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으는 폐해를 막기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일명 ‘검은 봉투법’)이 23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음성적인 정치자금 통로를 막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본인의 출판기념회에서 수억 원의 현금을 받았다고 사실상 인정하며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라며, “현재 출판기념회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 및 공개 의무가 없고, 유일한 제한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지 못한다’라는 규정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경실련 또한 최근 정치인의 출판기념회가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변질됐다고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라며, “경실련의 개혁 방안과 과거 국회에서 추진했던 법률안을 반영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포함 △출판기념회 개최 시 선관위 신고 의무 부여 △정가 이상 판매 금지 및 1인당 10권 제한 △30일 이내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 의원은 “지식과 가치관을 공유하기 위한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의 불법적·편법적 조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정상적인 신고 절차만 법에 담아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주 의원은 “더 이상 제2의 김민석 후보와 같은 사례가 정치권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검은돈 정치의 시대’를 청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