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만료 석방 시에도 조건 부과, 위반 시 재구속 가능 내용 담겨...
김 의원, “내란 관련자 단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은 “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 석방할 때도 보석의 경우와 같이 조건을 달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재구속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1심의 경우 6개월까지, 2심과 3심의 경우 8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더라도 위 기간 이상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통상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조건을 부과하여 보석으로 석방하고 있다.
하지만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식 역시 한계가 있다. 피고인이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기간 만료 후 석방되겠다고 한다면 법원은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할 수밖에 없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가 그러했다. 김 전 장관 외에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12·3 내란’ 주요 종사자로 구속된 피고인들이 연이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증거 인멸과 재판 지연에 대한 심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구속기간 만료 석방 시에도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조건을 어길 시 동일한 범죄혐의에 대하여도 재구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피의자를 최대 6개월까지 재구속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김용현 전 장관은 윤석열 등 내란 관계자 접촉을 위해 직권 보석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며 운을 띄웠다.
이어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지귀연 재판부에서 제대로 재판하지 않아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는 내란 주요 종사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증거인멸과 도주를 방지하고, 충분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