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국 전통시장 빈 점포 2만 2846개 …, 전체 전통시장 점포 10.1% 공실
박용갑 의원, 기존 전통시장 상인·상인회 등이 판매시설 설치할 때도 전통시장 빈 점포 수리·임차비용 보조, 융자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법’ 개정 추진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2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있는 빈 점포 해소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있는 빈 점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빈 점포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상인·지역 주민 교육, 장애인·노인·임산부·저소득층 대상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특산품 전시판매 등을 위한 목적으로 빈 점포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전국 전통시장에 빈 점포가 2만 2846개에 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전 전통시장 소상상인들은 지난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민생살리기본부가 주최한 경청 간담회에서 박 의원을 만나 “전통시장에 있는 빈 점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전통시장 상인과 상인회 등이 새로운 판매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수리비와 임대료를 직접 보조, 융자 등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대전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의견을 경청한 후, 중소벤처기업부,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에 △시장 등에서 창업하는 사람 △시장 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려는 상인 △전통시장·상점가 상인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빈 점포 활용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가 새로운 판매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빈 점포 시설의 수리·임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시대정신은 민생 살리기에 있고, ‘12·3 계엄’ 이후 침체된 민생 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리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민생 입법을 빠르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고, 전국 전통시장 점포의 10.1%에 달하는 2만여 개의 빈 점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들이 전통시장 빈 점포를 활용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라며, ‘전통시장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