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진업 기자]음주 운전 사고를 내며 출연 중이던 ‘최강야구’에서 자진 하차한 장원삼에게 벌금형이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장원삼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알려졌다. 장원삼에 대한 약식명령은 올해 3월 6일 발령되었고 같은 달 21일 확정됐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장원삼은 지난해 8월 17일 오후 1시 20분께 부산 수영구 한 아파트 정문 앞 도로 3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BMW 차량을 타고 후진하다가 정차 중이던 벤츠 차량 앞 범퍼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사고를 내기 전 약 40km를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장원삼은 사고 다음 날 “숙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고개 숙여 사과드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장원삼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전날 늦은 술자리를 하며 차를 가져가지 않았으나 자고 일어난 다음날 안일하게 생각해 운전대를 잡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장원삼은 인기리에 방송 중이던 JTBC 예능 ‘최강야구’에서 자진하차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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