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위원회, 공익제보 5건에 포상금 860만원 지급 결정
-공익침해·부패행위 등 목격 시 증거자료를 첨부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신고 가능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9일 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건설기술경력증 불법 대여 및 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 등 총 5건의 공익제보에 대해 포상금 860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공익침해 행위에 대해 공익침해 행위의 심각성, 공익에 기여한 정도, 제보 난이도, 타 지급 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포상금 지급을 심의했다.
주요 지급 사례로 건설기술경력증을 불법 대여해 운영한 무자격 건설업체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800만 원을 지급을 결정했다. 이 제보로 해당 업체는 등록말소 처분되고, 실질 대표자 및 경력증 대여자 등에게는 벌금 총 4000만 원이 부과됐다.
위원회는 또 ▲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는 도 소관 사무와 관련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공공의 이익 분야로 분류되는 495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부패행위 신고’, ‘행동강령위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이해충돌 신고’, ‘부정청구등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져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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