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8표로 가결
KBS 이사 정원 11인→15인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 토론 실시
7월 임시회 끝나는 6일(수) 자정에 무제한 토론 종결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5일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8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전날(4일) 오후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 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 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 동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 동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투표수 188표 가운데 찬성 187표(반대 1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웠다.
이어 상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이 실시됐다. 7월 임시회 회기가 이날 종료됨에 따라 무제한 토론은 6일(수) 자정을 기점으로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간주한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를 기존 11인에서 15인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 교섭단체(6인) △공사의 시청자위원회(2인) △공사의 임직원(3인)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인) △변호사 단체(2인)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했다.
현행법에 따라 KBS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례적으로 여야 7대4 비율로 이사를 추천해왔다.
개정안은 공영방송 3사(KBS·MBC·EBS)와 보도전문채널 2사(YTN·연합뉴스TV)에서 사장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보도 책임자는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했다.
지상파방송·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등 주요 방송사업자는 노사동수(노사 각 5인)로 편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시청자 권익 보호를 제고하기 위해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해야 하는 대상 사업자를 IPTV(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와 위성방송 사업자 등으로 확대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