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서지현 기자] 배우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소속 배우들의 정산금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골드메달리스트는 19일 공식입장을 통해 회계처리, 투자조합 정체 등의 논란에 대해 “당사는 금일 기사에 대해 사실 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드린다”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이날 골드메달리스트는 “상장회사는 국제회계기준(K-IFRS)을 따르고 비상장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따르기 때문에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인 당사의 회계처리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당사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배우 배분액이 매출 원가에 포함되어 있기에 회계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조합 본점 소재지 관련해선 “사업자등록 당시 해당 주소지를 소재지로 적법하게 등록했다”며 “투자조합의 특성상 물리적인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고, 현재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경영과 관련해선 “수년전부터 법무법인 LKB평산과 법률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경영 전반에 걸쳐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치고 있는바, 경영에 있어 어떠한 위법 사항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매체 시사저널은 골드메달리스트가 지난 2020년~2024년간 소속 연예인들에게 지급한 정산금 총액이 6억7000여 만원이라고 보도했다. 김수현이 지난해 tvN ‘눈물의 여왕’이 메가 히트작에 등극하며 소속사 매출액이 200억원대를 돌파했음에도, 그의 정산금은 약 2억7000만원으로 나타나 의문을 안겼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업계 통산 정산금을 고려했을 때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또한 골드메달리스트의 최대 주주인 바른제2호투자조합이 사업자 등록지 건물에 입주하지 않은 상태로, 해당 투자조합의 실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으나 이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이하 골드메달리스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골드메달리스트입니다.
당사는 금일 기사에 대해 사실 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드립니다.
1. 회계처리 관련
상장회사는 국제회계기준(K-IFRS)을 따르고 비상장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따르기 때문에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인 당사의 회계처리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배우 배분액이 매출 원가에 포함되어 있기에 회계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조합 본점 소재지 관련
조합은 사업자등록 당시 해당 주소지를 소재지로 적법하게 등록하였습니다. 투자조합의 특성상 물리적인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3. 준법경영
당사는 수년전부터 법무법인 LKB평산과 법률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경영 전반에 걸쳐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치고 있는바, 경영에 있어 어떠한 위법 사항도 없습니다. sjay0928@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