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정다워 기자] 대한축구협회는 불법 촬영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의조(알란야스포르)의 국내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황의조는 현재 징계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사실상 준 영구 제명 상태로 국내에서의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활동이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황의조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협회 규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될 수 없다.
일각에선 협회 차원의 징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는 “협회 등록시스템 및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만 징계 대상”이라면서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에게 체육회 및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를 진행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황의조는 현재 튀르키예 리그에서 뛰고 있다. 협회 소속이 아니라 징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협회는 “황의조가 추후 협회 소속의 선수, 지도자로 등록을 시도할 경우에는 협회 등록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라며 “규정상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므로 등록을 진행할 수 없다. 이는 국가대표팀 소집 또한 마찬가지”라며 황의조가 대표 선수로도 뛸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weo@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