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환거래 유형별 분류, 휴대 반·출입 18건, 환치기 2건 발생 확인으로 검찰 송치
관세청,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 등 범죄 관련 자금 불법 외환거래 해외 반출 가능성 인식, 가상자산 매개로 은닉 가능성도 상당
차규근 의원, “2023년~2024년 캄보디아 불법 외환거래 건수 다시 증가, 최근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연루된 불법외환거래는 없는지 단속 강화 필요”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23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캄보디아 불법 외환거래 적발 건수가 총 20건이며 불법 외환 거래액은 총 226억 원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4건(1억 원) 2017년 1건(5억 원) 2018년 3건(1억 원) 2019년 3건(83억 원) 2020년 1건(1억 원) 2021년 1건(4억 원) 2022년 1건(127억 원) 2023년 3건 (1억 원) 2024년 3건 (3억 원)이며, 2025년 8월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휴대 반·출입은 총 18건이며 환치기는 2건으로 확인됐다. 불법 외환거래 방법 중 휴대 반·출입의 경우는 캄보디아로 출국하면서 미화를 기탁 수화물로 은닉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반출하려다 적발되는 등의 경우이다. 그리고 환치기의 경우는 국내에서 캄보디아로 자금 지급을 원하는 사람들의 의뢰를 받고, 국내 환치기 이용 계좌로 자금을 영수한 후 그에 상응하는 자금을 캄보디아에서 의뢰인이 지정한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방법 등이다.

한편 차규근 의원실이 최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 등 범죄와 불법외환거래의 관련 가능성에 대해 질의한 결과, 관세청은 범죄 관련 자금이 불법 외환거래를 통해 해외로 반출될 가능성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가상자산 매개로 은닉, 국외 불법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하다고 판단해 ‘해외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2016년 4건 발생 이후 2021년 1건으로 줄어들다가 2023년 2024년에 각각 3건씩 발생하며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확인된다”라며, “정부는 최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등 범죄와 연루된 불법외환거래는 없는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