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 5715대 중 723대(12.7%)만 BF 인증…의무화했지만 지키지 않아

공영주차장 BF 인증 키오스크 1.9%로 가장 낮고, 9개 시도는 한 대도 없어

서미화 의원,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설치를 미루는 것은 장애인을 바라보는 차별적 인식이 예산에 반영된 결과”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장애인과 노인 등 정보 접근 취약계층도 무인정보단말기(이하 키오스크)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BF) 키오스크’ 설치를 의무화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대부분 지자체에서 ‘BF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낮은 ‘BF 키오스크’ 설치로 인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운영위원회)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영주차장·보건소·공공도서관 3개 분야에 설치된 키오스크는 총 5715대였다”라며, “그 중 ‘배리어프리(BF)’ 인증을 받은 제품은 723대(12.7%)에 불과했다”라고 밝혔다.

시설별로 살펴보면, 공영주차장의 인증률이 가장 낮았다. 전국 공영주차장 2만 2759개소에 설치된 키오스크 2302대 가운데 BF 인증제품은 44대(1.9%)에 그쳤다. 서울특별시가 30대로 가장 많았고,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 17개 시도 중 9개 지역은 BF 인증 키오스크가 단 한 대도 없었다.

보건소의 경우 264개소 중 136개소에 키오스크가 설치돼 있었지만, BF 인증제품은 단 9대(6.6%)뿐이다. 경기도가 7대를 가지고 있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가 각각 1대씩 보유하고 있다. 경상북도와 서울특별시의 경우 무인화를 위해 키오스크 숫자를 타 시도보다 더 많이 갖추고 있었으나 BF 인증제품은 한 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키오스크 보급률이 높아 총 1296개소에 총 3277대의 키오스크가 설치됐으나, 그중 670대(20.4%)만 BF 인증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충청북도(90.7%) △전라남도(81.0%) △서울특별시(55.3%)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세종특별자치시(0%) △광주광역시(1.9%) △제주특별자치도(7.2%) 순으로 낮은 인증 비율을 보였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2에 따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키오스크는 2024년 1월 28일부터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기준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기존 설치된 키오스크는 2026년 1월 28일까지 ‘BF 인증’ 기준에 충족하도록 교체 또는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BF 키오스크’는 단가(2000만 원)가 높고, 인증제품의 종류가 적어 교체 속도가 늦다”라며, “예산 부족과 키오스크 교체 관련 홍보 미흡으로 인한 인지 부족으로 설치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법으로 의무화된 장애인 접근성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하고 있다”라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BF 키오스크’ 설치가 뒤로 밀리고 있는 것은 사회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이 그대로 예산에 반영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 의원은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환경을 얼마나 빨리 구현하느냐의 문제”라며,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남은 유예기간 동안 공공시설 전반의 접근성 점검과 개선 계획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르면 차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가능하다.

이후 인권위와 법무부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50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신고와 시정명령 절차를 거친 뒤 부과되는 행정 제재로, 해당 기관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