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부양가족에 월 30만원 지급··· ‘농어민 기본소득법안’” 발의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과 부양가족, 은퇴 농어민에게 월 30만원 지역화폐 지급
주철현 의원, “농어민 기본소득으로 농어민 소득 안정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대”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5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은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어민 기본소득법안’을 대표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과 이들이 부양하는 가족에게 개인당 월 30만원 이상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농식품부가 선정한 7개 인구감소 군(郡)의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2년간 시행될 예정인 상황에서, 주 의원의 ‘농어민 기본소득법안’은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화폐 지급액을 월 30만원 이상으로 높이는 한편, 지급 대상을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과 그 부양가족으로 규정한 것이 골자이다.
주 의원의 법안은 구체적으로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어민과 농어업종사자 외에 농어민 등이 부양하는 가족과 8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했던 70세 이상의 주민도 지급 대상으로 추가하여, 농어민이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과 고령의 은퇴 농어민도 농어민 기본소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년 이상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규정하고, 기본소득은 해당 행정구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만 지급하도록 하여, 농어촌의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화폐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데 기여하도록 했다.
주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전남의 압도적 지지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의 단계적 확산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한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하며, “‘농어민 기본소득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서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촌의 인구감소 문제 해소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