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에 필요한 시책 마련하게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인공지능윤리법)’ 대표 발의
김민전 의원, “AI 기술을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길러야”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0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은 “학생·교원의 AI 활용 능력과 윤리 의식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인공지능윤리법)’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교원이 AI 활용 능력과 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명시했다.
우리나라 초·중·고교에서 AI와 관련 내용을 다루는 실과·정보 과목 수업 시수는 총 102시간으로, 영국(374시간)·중국(212시간)·일본(405시간) 등 주요국 대비 모자란 상황이다. 또한, 교과서 역시 2022년 기준이라 챗GPT·제미나이 등 최신 생성형 AI 관련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실제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4년 5~7월에 전국 중·고등학생 57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전체의 67.9%가 생성형 AI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지만, 관련 교육을 받은 경우는 평균 이하에 그쳤다.
또한,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에서 2023년에 진행한 조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오며 생성형 AI 교육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인공지능이 사회 전반에서 혁신을 이끌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만큼, 그 기술을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라며, “체계적인 AI 교육은 기술 역량과 윤리 의식을 함께 기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