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서지현 기자] 그룹 UN 배우 최정원이 상간남 의혹을 벗었다.
최정원은 26일 자신의 SNS에 “A씨가 퍼뜨린 ‘상간남’ 등 허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A씨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퍼뜨리도록 지시한 ‘최정원이 금전을 요구하며 만남을 요구했다’는 내용 또한 허위”라고 밝혔다.
이날 최정원은 “판결에서는 이와 같은 허위 내용을 퍼뜨리도록 지시한 행위(명예훼손교사)가 유죄로 인정됐다”며 “2심 법원은 A씨의 명예훼손, 명예훼손교사, 협박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외의 명예훼손과 불법 행위 관련하여 여러 고소건들 또한 진행 중”이라며 “거론된 식사 자리는 지인 간의 단순한 만남이었으며, 부적절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허위 주장으로 인한 오해와 피해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추가글을 통해 “오랜 심리 결과에 따른 법원의 판견은 제기된 상간 의혹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저는 상간남이 아니라는 점이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최정원은 “그동안 사실과 다른 주장들과 무분별한 추측으로 인해 많은 오해와 2차 가해가 이어져 왔다”며 “향후 발생하는 2차 가해, 허위 사실 유포, 왜곡된 소문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최정원은 “남아 있는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며 “이번 과정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사과드리며, 앞으로 더 성숙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답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1월 자신의 아내 B씨와 최정원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폭로하며, 최 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정원은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끼리 알고 지낸 동네 동생”이라며 “A씨가 퍼뜨린 ‘상간남’ 등 허위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sjay0928@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