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권 부정 구매·재판매 전면 금지 명문화…, 불법 재판매 ‘최대 50배 과징금’

플랫폼 책임·몰수·신고포상금 제도까지 포함

정연욱 의원, “비정상적인 입장권 시장 바로잡는 전환점… 누구나 정당하게 관람할 권리 지켜야”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최근 한국시리즈 입장권이 최고 999만 원에 거래되는 등 암표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 대표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만을 제한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고도 대량으로 티켓을 확보해 고가로 재판매하는 방식이 빈번해지며, 온라인에서는 수백만~수천만 원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입장권 시장 전반을 규율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구매·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판매 금액의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 밖에도 △부정구매·재판매 금지, △최대 50배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의 몰수·추징, △신고포상금 제도, △신고기관 지정, △판매자 및 플랫폼의 거래 감시 의무 부과 등 입장권 유통 전반을 규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제도 장치가 포함됐다.

정 의원은 “이번 법안은 단순한 처벌 강화를 넘어, 비정상적인 티켓 유통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스포츠 팬 누구나 정당한 가격에 티켓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