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진업 기자]두 자녀의 양육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형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4개월보다 높은 형량이다.

다만 재판부는 김동성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당장 구금하는 것보다 일정 기한 내에 현실적으로 미지급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미성년 자녀들의 보호에 더 합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성은 2018년 전 배우자와 이혼하며 매월 3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김동성의 신청으로 양육비가 160만 원으로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치 결정 이후 일시적인 지급을 제외하면 약 3년 10개월 동안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미지급 양육비는 약 9천만 원에 달한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주는 것보다 본인의 생활 수준 유지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행 의지 또한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전 배우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동성에게 항소심까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제 복역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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