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진업 기자]양육비 미지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측이 장문의 입장문을 통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동성은 10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후 현재 배우자인 인민정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입장문을 게재했다. 김동성은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회피한 적이 없다”며 그간의 사정을 상세히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김동성은 이혼 초기 매월 3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차량 렌트비와 생활비 등을 추가로 부담하며 빚이 늘어났다. 이후 경제적 사정 악화로 양육비를 160만 원으로 조정했으나, 이 역시 법원의 산정 기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라 통상적인 직업 활동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김동성은 양육비 마련을 위해 방송 출연이나 코치 활동을 시도했으나, 그때마다 이어진 언론 보도와 전 배우자의 인터뷰로 인해 일이 무산됐다고 강조했다. 인 씨는 “이미 결정된 출연이 취소되거나 진행 중이던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일이 반복됐다”며 “결국 생계 기반이 무너져 양육비 지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전문 기술이 없는 김동성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일용직 노동뿐이었다고도 덧붙였다. 인 씨는 “최근 몇 달간 평균 수입은 약 260만 원 수준”이라며 “월세와 기본 생활비, 새롭게 구성된 가족의 부양 의무를 고려하면 양육비 지급이 매우 어려운 구조”라고 호소했다.

또한 언론 보도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김동성은 “미지급 사실만 강조되고 구조적 사정은 다뤄지지 않았다”며 “마치 이혼 후 자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개인 생활만 영위한 것처럼 비춰졌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김동성은 “앞으로도 반드시 양육비를 지급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수입 기반을 마련해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김동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미지급 기간과 액수를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으나, 양육비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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