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 박 모 씨와 형수 이 모 씨의 횡령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진다. 1심 첫 공판 이후 1124일 만에 나오는 결론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19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와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두 사람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라엘에서 7억 2000여만 원, 메디아붐에서 13억 6000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수홍 씨의 개인 재산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형수 이 씨에 대해서는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했다.

지난달 1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7년,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허위 주장하며 용처를 은폐하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연예인 박수홍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박수홍을 탓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 씨에 대해서도 “남편과 장기간 다량의 돈을 횡령했음에도 자신은 명예사원일 뿐 가정주부라고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악성 댓글을 게시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가족을 위해 한 일로 수년을 수사와 재판받고 대중의 지탄을 받는 것이 사실 같지 않다”며 “연로한 부모님을 보살필 형제도 없다. 이 사건으로 가족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 겪고 있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 씨는 별도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단을 유지할지, 형량을 달리 판단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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