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별도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지난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항소심 선고에서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배우자 이모씨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후 박씨 부부는 지난 2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형사 재판과 별도로 박수홍은 지난 2021년 7월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를 상대로 11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변론 과정에서 박수홍 측은 20년간의 정산 피해 금액을 모두 합산해 청구액을 198억원으로 상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박수홍 측은 “박수홍 친형은 박수홍 법인 내 재산을 관리했는데 법률 관계는 연예 계약이 아닌 특수한 자산관리에 대한 위탁이라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라며 “자산관리 정산 시점에서 자산관리 종료 후 20년에 해당하는 정산 결과를 반영해달라는 취지의 청구”라고 설명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이지만 판례에서 동업을 했었는데 정산을 안 해주고 있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동업 혹은 협업 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5년 안에 청구를 하면 20년의 자산관리 결과를 정산할 수 있고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10년이 넘은 기간도 정산 소송의 판단 범위로 포함시켰으며 이에 따라 정산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배상 금액이 확대됐다”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상고심 판단과 함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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